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 |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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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행정청의 공권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국가 공공단체의 기관의 위법행위의 시정을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구하는 소송 | 국가 공공단체의 기관과 기관 사이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제기 하는 소송 |
종류 및 특징 |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
- 조세과오납환급청구 - 국가 배상청구 - 공법상신분지위 등 확인청구 - 공무원보수지급청구 - 손실보상청구 - 공법상계약에 관한 소송 등 |
개인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없더라도 오직 행정의 적법한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법률에서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객관적 소송이라 고도 함 |

행정소송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