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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내용 행정청의 공권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국가 공공단체의 기관의 위법행위의 시정을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구하는 소송 국가 공공단체의 기관과 기관 사이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제기 하는 소송
종류
및 특징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조세과오납환급청구
- 국가 배상청구
- 공법상신분지위 등 확인청구
- 공무원보수지급청구
- 손실보상청구
- 공법상계약에 관한 소송 등
개인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없더라도 오직 행정의
적법한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법률에서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객관적 소송이라 고도 함

행정소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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