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위자료
유책배우자와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조력하여 드립니다.

재산분할
합리적인 재산분할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양육비, 양육권
자녀의 행복과 복지를 우선으로 하여 양육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혼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등 법률문제를 조력하여 드립니다.
이혼절차에 따른 구분

가사소송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에게 상속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 · 승인, 상속재산분할청구 (특별수익자, 기여분의 문제), 유류분, 유언의 효력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 | 원칙적으로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채무초과가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채무액을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청구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분할하기 어려운 재산이거나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 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류분청구 | 피상속인(망인)의 특정인에 대한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유류분’입니다. 상속인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는 수증자에 대해서 그 부족분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유언 |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방식에 따르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