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진단하기
1.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는 개인
2. 청산할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3.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자(급여/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등)
4. 담보대출 10억 이하, 무담보대출 5억 이하인 자
개인회생 신청절차



※예시) 채무(빚) 1억원이라면?
“ 월25만원씩 3년간 납부, 3년 후 8500만원 탕감 (면책) ”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7%까지 면책
3.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금지
5. 파산과 달리 재산유지 가능
2.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4.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직원 자격 유지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7%까지 면책
2.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3.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금지
4.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직원 자격 유지
5. 파산과 달리 재산유지 가능
개인파산제도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파산선고를 결정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 진단하기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가능
2.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여야 가능
3. 채무의 원인이 과소비, 주식, 도박,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가능
4. 개인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가능
5. 외국인도 신청 가능
개인파산 신청절차



※예시) 채무(빚) 1억원이라면?
“파산 및 면책 선고시 1억원 전부 탕감(면책)”
1. 파선 선고로 받은 공 · 사법상 신분상 제한 일체 복권
2. 파산기록삭제